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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타기’ 부인…“그랬다면 캔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

입력 : 2025-02-12 13:17:46 수정 : 2025-02-12 1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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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범행 당시 가벼운 음주를 했을 뿐이라며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김호중 등 3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사고 후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원심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것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음주대사체 수치가 6.84mg/L에 불과하다. 70mg/L을 상당 음주로 보는데 이는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음주”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두고는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호중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을 두고 변호인은 “김호중은 선천적으로 한쪽 발목에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상당히 있고 평소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있는 모습이 방송에도 많이 드러나 있다”며 “이 부분이 과도하게 강조돼 음주라는 것은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고 직후 김호중이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주했고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13일 열린 1심에서 김호중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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