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도 ‘2표차’ 부결로 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결론은 ‘투표 불성립’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95명이 투표,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며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탄핵안에 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투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단 3명만 투표를 하고 나머지는 표결 참가를 거부했다. 오후 9시26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앞서 우 의장은 표결 발표를 오후 9시20분까지 미루며 “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 투표 중 투표 불성립은 5번뿐”이라는 말로 투표를 당부했지만 미투표 국민의힘 의원들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참가 인원들의 가·부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탄핵안의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표에 더해 여당의 ‘이탈표’가 8표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범야권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해당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탄핵안에 앞서 국회 재투표가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를 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건으로, 지난 2월과 10월에 이은 이번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탄핵안과 달리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가했다. 범야권의 투표만으로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들은 당론인 부결을 위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탈표’ 6표가 나왔으나 가결에는 2표가 모자랐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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