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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입력 : 2024-12-07 19:19:44 수정 : 2024-12-07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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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 세 번째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198표의 찬성, 10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6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2표가 부족했다. 다만,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는 늘어났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번에 올라온 세 번째 특검법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처리한 수정법안으로, 당초 14가지였던 수사대상을 3가지로 줄였다. 야당은 특검검사 임명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지만 재표결에서 통과되진 못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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