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12월 24일 마무리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 모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에서는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개인 일정상 출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하니까 증인을 신청하겠다.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의 진술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아인과 최 씨 측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출국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며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두 명의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
다음 기일은 12월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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