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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대책 대혼선] 정책 모순으로 은행-보험 금리 체계도 뒤죽박죽

입력 : 2024-08-28 00:49:49 수정 : 2024-08-28 0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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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자 은행 금리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가 이러한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보험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낮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3.65%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7개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 하단 3.59%보다 0.06%포인트 낮다. 은행 금리 하단은 고객 최저금리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숫자다. 통상 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제1금융권인 은행의 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상대적으로 은행 대비 높은 부실율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겠다며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주요 은행들은 한 달 반 사이에 주담대 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며 이에 대응했다. 이 기간 중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 사례는 스무 차례가 넘는다. 은행들이 단기간에 금리를 끌어올리자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행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사 주담대는 국고채 3년물에 연동된다. 이달 26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90%로 지난달 22일(3.068%) 대비 0.178%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생보사 주담대 금리는 3.59~6.83%로 전달 대비 하단은 0.23%포인트, 상단은 0.1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보험사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를 적용받는다. 은행(40%) 대비 대출 한도도 높다. 또 보험사는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은행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규제 덜 심한 주담대 보험사로?…풍선효과 발생 우려도

 

자칫 은행 주담대 수요가 보험사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진 데다, 대출 규제 수준도 은행만큼 강력하지 않아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까지의 대출 잔액을 볼 때 아직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보통 신잔액코픽스를 이용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신규코픽스보다 느리게 적용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한도도 잘 나오고, 금리가 낮은 것도 있어서 (실수요자라면)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보험사와의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며 “금리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은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출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하지만 금리만이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니고 전체적인 대출 조건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도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등 시장 상황은 계속 변동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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