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슈가가 탄 게 전동 킥보드에요, 스쿠터에요?”
BTS 슈가의 음주운전으로 K팝 팬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인근을 순찰하던 대통령실 인근 경찰기동대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일으켜 세운 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 지구대에 인계했다.
슈가와 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변명을 거듭하는 듯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슈가가 탔던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강조해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소속사도 같은 날 비슷한 입장을 냈다.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귀가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는 없었다(슈가)’,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빅히트뮤직)’며 최대한 사건을 별일 아닌 것처럼 사족을 더한 것은 ‘작은 해프닝’으로 보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이런 문구는 ‘변명’으로 여겨지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슈가나 빅히트뮤직 모두 모두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했다. 흔히 ‘전동 킥보드’ 하면 발판만 있는 킥보드 형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언론에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안장이 있는 모델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
전동 스쿠터로 분류돼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슈가가 탔던 모델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슈가와 빅히트 뮤직이 전동 스쿠터를 스쿠터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이유다.
한편, 지난 5월 김호중 사건 이후 연예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진 데 이어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 일이 발생했다. 특급전사 자격 획득과 조기진급 등 모범적인 군생활로 쌓아 올린 BTS 멤버들의 ‘슬기로운 병역이행’이미지에도 큰 오점이 남게 됐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2025년 6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역병들은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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