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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韓 법원서 판단해야”

입력 : 2024-07-24 15:06:03 수정 : 2024-07-24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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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미국 법원이 넥슨코리아가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건 소송을 기각했다.

 

양사는 최근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신규개발본부가 지난 2020년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인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 수천개,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없고, 재판부 명령에 따라 2021년 6월30일 제작된 P3를 플레이했지만 다크 앤 다커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탈출’ 요소가 없어 장르가 다르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24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제9연방항소원은 다크 앤 다커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 심리를 요구하는 넥슨코리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의 공방에 대해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넥슨코리아는 작년에도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다툼의 운명은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 달렸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1월 양사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넥슨코리아 측이 주장하는 개발 자료의 무단 유출 의심에 ‘두 차례의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 보관 혹은 사용 의심하는 등의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입증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넥슨코리아도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코리아 측은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자사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며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와 PvE(플레이어 대 환경)가 결합된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기 결정문에서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현재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9월1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는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유사성 논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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