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버터맥주’ 논란이 제조사와 민사소송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제조사 주식회사 부루구루가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의 자택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2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논란의 시작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다.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SNS,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홍보됐다.
◆부루구루 측 “박용인이 자행한 불법 행위, 법적 대응”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따라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하여 이 사건 맥주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부루구루에게 위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뵈르’는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라는 이슈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되고 식약처,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됐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 참고로, 위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이 거절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맥주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난 이후 매출이 급전직하 했고, 이 과정에서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형사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등 여러 고초를 겪기도 했다”면서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부루구루는 이 사건 맥주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반대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의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식품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를 재판에 넘겼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부루구루에 이 사건 맥주들 관련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박용인 소유의 개인 자택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완료 됐다”며 “이외에도 박용인이 자행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역시 청구할 계획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은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 가압류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까지 아는 바가 없음을 전했다.
◆버추어컴퍼니, 올해 초 공식 입장…박용인 “원재료를 정확히 표시…재판 과정 성실히 임할 것”
박용인은 올해 초 버터 맥주 논란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와 해명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박용인은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강조했다.
박용인은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3일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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