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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대형 병원마다 수술·입원이 취소되고 외래 진료가 차질을 빚는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환자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병원 측은 불가피하게 수술‧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단순 외래 진료의 경우 교수와 전임의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도 녹록치 않다. 응급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을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병동을 회진한다. 이들이 떠나면서 교수, 전문의, 전임의, 심지어 진료보조 간호사(PA)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남은 의료진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근무 시간 등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백이 오래가면 남은 의료진 모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연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날 오후 현재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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