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월 9일 불구속 송치했다.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까지 추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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