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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 무죄 판결…두산과 연봉 계약 완료

입력 : 2023-05-31 14:14:35 수정 : 2023-05-31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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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후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31. kkssmm99@newsis.com

 프로야구 두산 우완투수 이영하(26)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결국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영하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은 작다.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영하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자취방도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후배인 피해자는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영하가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한 것, 수치심이 드는 별명으로 부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시킨 것, 대만의 호텔에서 라면을 갈취하며 기합을 준 것, 자취방으로 불러 빨래와 청소를 시킨 것 등을 폭로했다.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했고, 윤리센터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3일 결심공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 측은 특수 폭행이 발생한 기간 이영하가 청소년대표팀에 소집돼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없었다는 점, 피해 주장 기간에 이영하가 자취방에서 나와 본가에서 통학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영하는 결심공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으나 재판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복귀 준비

 

 복귀 길이 열렸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 13일 SSG전을 끝으로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두산은 2023시즌을 앞두고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선수로 분류했다.

 

 무죄 선고에 따라 31일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해 1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된 1억2000만원에 합의했다. 이영하는 그간 두산의 2군 훈련장인 이천베어스파크에서 훈련하며 몸을 만들어왔다. 6월 1일부터 구단 공식 훈련에 참여하며 2군 퓨처스리그에 등판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영하는 2016년 두산의 1차 지명을 받은 뒤 이듬해 1군에 데뷔했다. 2018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처음으로 10승(3패 2홀드 평균자책점 5.28)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선발로 전향해 17승(4패 평균자책점 3.64)을 기록, 정점을 찍었다.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성적 부진으로 고전하며 선발과 불펜을 병행했다. 지난 시즌엔 21경기 98⅔이닝서 6승8패 평균자책점 4.93을 만들었다.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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