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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치료 전념할 것”

입력 : 2021-10-13 16:04:16 수정 : 2021-10-13 1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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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휘성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에 열중할 것”이라며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ml를 650만원에 매수, 11차례에 걸쳐 투3690ml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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