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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게임사와 IP 분쟁...8400억원 로열티 부당 편취”

입력 : 2025-04-21 17:06:19 수정 : 2025-04-21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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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CI.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분쟁 중인 중국 게임사 성취게임즈로부터 로열티를 편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성취게임즈는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가 2001년 3월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이 기업의 설명이다.

 

문제는 2001년 당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액토즈의 요청에 따라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하면서 불거졌다. 판매 대행 업무를 담당한 액토즈에게 미르의 전설2 매출액의 20%~30%를 분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 소유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액토즈는 그해 6월29일 중국의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성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의 중문 버전을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액토즈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 2005년 액토즈의 최대주주가 됐다. 액토즈를 자회사로 만든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양사의 갈등을 접수받은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의 위메이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성취게임즈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에  약 150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해 8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을 승인해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올해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법원이 보여준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과 같이 중국 법원 또한 국제적 신뢰에 부합하도록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성취게임즈에 대한 집행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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