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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소송비 3800만원 미납? 사실 무근…전액 납부”

입력 : 2025-04-17 14:28:05 수정 : 2025-04-17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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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등을 상대로 낸 1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 미납 의혹을 부인했다.

 

17일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인지대·송달료 총 3829만9500원 관련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시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하며, 송달료는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 측은 16일 보정서와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16일은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 마지막 날로 일각에선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소송 각하 가능성이 제기돼 김수현 측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통상 원고는 보정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앞서 김수현은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열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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