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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교통사고 후 도주… 벌금 700만원

입력 : 2010-07-29 19:55:40 수정 : 2010-07-29 1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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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스포츠월드DB
 권상우는 결국 700만원만 내게 됐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권상우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속 기소한 배우 권상우씨에게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인 권 씨의 사회적 책임과 권 씨가 사건 당시 도주한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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