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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헤만, 中 불법 음원 사이트 법적 조치

입력 : 2008-08-05 18:18:06 수정 : 2008-08-05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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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계의 음유시인’ 가수 PK헤만(본명 김지환)이 자신의 음원을 불법유통한 중국 P2P 사이트 ‘imdj( www.imdj.net/music)’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난달 29일 디지털싱글을 발표한 PK헤만은 타이틀곡 ‘그럴꺼면 왜’가 음원 공개와 동시에 중국 P2P 사이트 ‘imdj’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인 GTL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PK헤만의 싱글음반 ‘그럴꺼면 왜’의 발매와 동시에 ‘imdj’에서 음원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법무팀과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8일쯤 내용 증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PK헤만의 데뷔음반인 ‘에버그린’과 1집 정규 앨범 ‘못잊어’도 함께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PK헤만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PK헤만은 “좋은 가사와 멜로디를 들려주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고생한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될까봐 두렵다”며 “좋은 음악을 만드려는 의지를 불법 다운로드로 꺾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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