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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최동석 18억 가압류 건 아파트 42억에 팔아

입력 : 2024-10-24 18:30:55 수정 : 2024-10-24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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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동석, 박지윤 SNS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42억 원에 매도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지윤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 아파트를 42억 원에 매각했다.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와 같은 금액이며, 매도 절차를 밟고 있다.

 

압구정동은 서울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박지윤은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공개된 두 사람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최동석은 “아파트 빨리 팔아”라고 요구했고, 박지윤은 “안 팔고 싶은거 아니다. 팔거다. 대출이자도 나가고 있어서 나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석이 “압구정 팔라”고 하자, 박지윤은 “압구정 집을 왜 네 마음대로 팔려고 해? 내 명의인데. 압구정 집만 팔면 돼? 너 항상 이혼 얘기 나오면 압구정 집 팔라고 하지”고 대응했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이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박지윤은 2009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였던 최동석과 결혼해 2010년 첫 딸을, 2014년 둘째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현재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말 박지윤이 상간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최동석 또한 박지윤에게 같은 소를 제기한 것이 전해져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의 이혼 전말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연이어 파장이 일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 피웠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최동석 의처증이 심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 사람의 녹취록에는 부부간 성폭행 문제가 언급됐는데,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지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여파로 최동석은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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