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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 넷(종합)

입력 : 2024-08-30 17:20:05 수정 : 2024-08-30 2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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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함으로써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연이은 입장을 통해 현 어도어 이사회에서 받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재차 입장을 내고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불공정성을 피력했다.

 

◆일방적 계약 통보 vs 통상적 계약절차 진행한 것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이자 신임 대표는 지난 28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오는 11월 1일까지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도록 하는 계약서를 보냈다.

 

이 계약서에는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것,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어도어 이사회는 “2개월 간의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은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프로듀서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또 “(민 전 대표가) 계약서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와 협의하지 않은 채, 바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같은 상황에 추가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진행된 대표이사 교체 방식이 일방적이었다며 반박했다.

 

◆월드투어 앞둔 뉴진스… 2개월 안에 프로듀싱 완수? ‘놀라워’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2개월짜리 초간기 프로듀싱 계약이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는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주영 어도어 신임대표가 인사관리(HR) 전문가라는 점도 짚었다. 세종은 “HR 전문가인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최소장치? 이는 ‘독소 조항’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에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도 문제삼았다.

 

세종은 “이번 계약서에는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협의 대신 입장문 유감? “먼저 언플한 것은 어도어 이사회”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 측이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해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요청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도 불합리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한해 또 다른 덫을 놓은 행위였고,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하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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