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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1심 승소…1억 민사 소송 추가 제기" [전문]

입력 : 2024-09-11 16:38:30 수정 : 2024-09-11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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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측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가수 강다니엘 측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알리며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세 배 높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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