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가 내건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이 부당한 조약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일방적 해임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30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과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이 상황을 부연하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어도어 이사회가 지난 27일 민 전 대표에게 제안한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 전 대표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받는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에 불과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초단기 계약으로 뉴진스의 월드투어 준비와 같은 중요한 프로듀싱 업무를 완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겸업금지 기간은 그 6배에 이르는 조항도 눈에 띈다.
특히 계약서에는 어도어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어도어의 경영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독소 조항’들이 어도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열어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모순적인 조항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함께 이룩한 성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서를 보낸 하이브 측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도해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 30일까지 서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왜곡된 보도가 나올 것을 대비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민희진 대표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입니다.
이어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합니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실질 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입니다.
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합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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