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이 수년 간 지속된 착취 피해를 폭로한 가운데 추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쯔양 측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라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이어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새벽 쯔양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방송 경력 5년 중 4년여 동안 협박을 당하며 방송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해당 영상에서 먹방 방송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남자친구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울컥했다. 이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옥같았던 일들이 있었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쯔양은 “하루에 2번씩은 맞았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A씨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고 하자 방송이 전부터 꿈이었던 쯔양은 방송을 하겠다고 했다. 쯔양은 “방송 이후에도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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