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기자]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올림픽을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우선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과 대통령안 23건, 일반안 2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중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남북 협력 사업 독자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관련 사업 중 하나인 올림픽 공동 유치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올림픽 공동 유치 및 개최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김정은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은 2019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회의에서 올림픽 공동개최 의사를 확인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도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거듭 피력한 남북 협력 구상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도 사실상 끊겨있다. 2019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전은 관중 및 중계 없이 치러졌다. 여기에 북한 여자축구팀은 오는 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계획의 최종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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