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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손승연은 100% 피해자일까… 소속사와 분쟁 팩트체크

입력 : 2017-08-16 15:23:45 수정 : 2017-08-16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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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 포츈과 다시 한번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지난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것.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소속사 포츈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손승연-포츈간의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들을 양측의 입장을 들어 팩트를 체크해봤다.

▲손승연 "활동 방해" vs 소속사 "명백한 무단이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소속사 캐치팝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포츈 등을 상대로 가수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소속사들은 손승연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해선 안 되고, 손승연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손승연 측은 '직접 계약'을 맺은 기획사 등을 상대로 포츈이 출연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는 식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승연은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다시 말해 엄연히 포츈 소속이고, 계약서 내용대로 소속사와 협의 하에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손승연의 의사에 따른 연예활동을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소속사가 제안한 활동에 대해서도 특정 이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포츈 측은 "손승연은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기간 중(아직 기각, 인용 판결이 나기 전), 소속사와 전속가수로서의 모든 기능이 우선 보류된 상황에서 스스로 단독 교섭하여 여러 방송 출연 및 모 뮤지컬 지방 공연에 출연하는 등 소속사 무단이탈 행위를 지속했다"고 바로잡으며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승연 "정산 못받았다" vs 포츈 "공금 횡령"

손승연은 소송 이후 포츈으로부터 출연료 등 정산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승연 측에 따르면 "포츈사는 '통장을 소속사에 넘기지 않으면 수익금을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작 통장을 반납한 뒤에는 통장에 있던 2000만원을 인출해간 뒤 출연료는 정산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주연으로 출연한 아시아 초연 뮤지컬 ‘보디가드’ 출연료 7000여 만원마저 주지 않았고, 이에 지난 4월 '10일 안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츈 측은 "손승연이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여 당사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포츈 측은 2013년 7월부터 총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5로 나누는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해왔다.

포츈 측은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정산금 미지급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손승연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소속사로서의 모든 기능이 보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능도 보류한 것"이라고 밝히며 "손승연이 소속사 잔류와 계약 해지중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정산금 지급 방향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손승연은 끝까지 만남과 대화를 회피했다"고 정산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밝혔다.

▲손승연 "발목잡기" vs 포츈 "일방적 불통"

손승연은 재판부의 멘트를 이용해 소속사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승연 측은 "소속사는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서의 ‘배상 조항’에 따라 투자금의 3배인 24억7800만원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그 중 일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측 계약이 유효하다고도 주장했다. 길면 수년간 연예활동에 손발이 묶일 처지"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입장은 달랐다. 손승연이 스스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불통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던 것. 특히 소속사가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포츈 측은 "손승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중지 기각 이후에도 어린 아티스트의 미래를 생각해 어떤 결정이던지 원활히 조율할 의사를 갖고 한달 반 동안 손승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소속사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며 "그러나 손승연은 패소 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다시 2주 후에는 소속사로 복귀하겠지만 당분간 쉬겠다, 그 이후에는 계약 해지하겠다 등 계약이 불과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한 달 반 동안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또 포츈 측은 손해배상에 대해 "손승연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속사는 더이상의 인내와 대화는 무리라고 판단, 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2017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금액 역시 판결문과는 달리 계약서상의 위약금액인 24억여원이 아닌 계약 잔여 기간동안의 예상 매출분인 2억여원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손승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시 한번 바로잡았다.

▲과연 손승연은 100% 피해자일까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예인들은 사실상 피해자에 가까웠다. 소속사의 갑질로 인해 착취당하는 경우가 일쑤였고,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활동을 강요받아온 경우도 많았다. 또 노예계약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간 계약을 맺어 홀로서기나 타 소속사 이적을 막는 경우도 허다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연예기획사들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고, 계약기간을 7년 이내로 한정하고 적절한 수익배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하지만 손승연의 경우는 위 사례와는 조금은 다르다. 앞서 손승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소속사와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손승연이 주장한 정산금 미지급, 활동 방해 등은 소속사의 해명을 듣고 나면 결국은 입장차에서 벌어진 문제다. 수익배분도 신인으로선 이례적으로 5대 5인 점, 향후 행보에 대해 소속사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손승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포츈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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