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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3차 공판,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

입력 : 2010-12-21 08:36:57 수정 : 2010-12-21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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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발치 여부 가리지 못하고 진전 없이 공방 끝나
‘정황만 있을뿐 증거는 없다!’

가수 겸 방송인 MC몽에 대한 3차 공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 없이 MC몽측과 검찰측의 공방만 오갔다.

이번 재판은 2004년 MC몽의 신체검사부터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다뤘다. 쟁점은 검찰 측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였다.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검찰측 주장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MC몽측의 법적 공방은 이날 공판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이 3시간20분 동안 계속됐다. 오히려 이날 출석한 증인 일부도 경찰의 강압수사와 유도심문 등을 주장해 쟁점을 비껴나갔다.

먼저 이날 공판에는 MC몽에게 치과를 소개해 준 A씨,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B씨,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를 작성한 대학교수 C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아는 동생이니까 잘 봐달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경찰 조서에는 ‘MC몽이 원하는대로 다 해줘라’고 써있어 이를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 당시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들이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압적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를 담당한 모 경찰관의 조사 관련 진술서를 받아서 법정에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실은 2004년 당시 전 군의관 C씨가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MC몽의 35번 치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치아저작기능점수 판정시 이를 상실한 것으로 판정, 기재했다고 고백한 것. C씨는 당시 연예인이어서 더욱 신경을 썼지만 실수를 범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이미 앞서 뽑은 치아들만으로도 병역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C씨는 당시 시점으로 “치근만 남아있는 15번 치아가 1∼2점 감점 요인이 있어 치아저작능력은 면제가 되는 50점 또는 49점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미 면제상태였다는 것.

앞으로 계속될 공판에서는 35번 치아를 발치해준 의사, MC몽에게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 모씨, 담당 경찰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MC몽은 이날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의 4차 공판은 내년 1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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