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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천만 원 지급” 민사 1심에도 항소

입력 : 2024-12-16 11:13:46 수정 : 2024-12-16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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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 측에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사건 벌금이 확정된 이후 강다니엘 측에서는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 1심에서는 3000만 원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날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에서는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그 다음날인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로 인해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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