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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빛과 그림자] 오태록 연구위원 "채권매각 규율 강화는 채무자 보호 효과적"

입력 : 2024-12-03 16:35:04 수정 : 2024-12-03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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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신복위 채무조정과 차별화해 '실효성' 높여야
신복위보다 높은 원리금 감면율 적용시 회수율 저하도
각 업권 자체 채무조정 지원실적 미흡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가가 계속 높아지는 이자부담과 강한 추심 등에 노출되면서 잠적 및 장기연체로 귀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한지 한 달을 넘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채권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오 연구위원은 “원채권회사가 관행적 매각보다 자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업체로의 매각을 제한해 강한 추심을 방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에 복합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개인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금까지 주로 신복위나 법원 주도로 이뤄져 온 개인 채무조정을 금융업권별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더욱 개선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전 보고서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업권별로 마련됐으나, 아직 자율적인 자체 채무조정 풍토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은행업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신용대출119제도 등을,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여신전문금융업권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에 참고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시도는 있었지만 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금융업권 전반에 자체 채무조정 지원실적이 미흡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개별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방식은 대체로 신복위의 현행 채무조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자체 채무조정 대상자는 대부분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과 신복위 채무조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택할 수 있게 되는데, 차주는 자체 채무조정안이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더 높은 원리금 감면율을 제시하는 등 상환 부담이 더욱 경감된 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의 실효성을 위해 채권기관이 스스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방식을 차별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자체 채무조정 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채무조정 경험이 부족한 개별 금융기관에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실무자의 귀책 부담 등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적합한 채무조정안 제시가 어려운 사례를 담당하는 등 보완적 역할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체 채무조정 노하우가 쌓이고 금융사가 이에 따른 회수 제고 효과를 체감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금융회사와 당국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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