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 폭행으로 활동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법률신문에서는 최보민이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해당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은 지난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지난달 말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소송 진행 상황이 보도되면서 곳곳에서 그를 향한 응원과 위로가 나왔다. 특히 최보민이 최근 자신의 SNS에 “아주 잠깐 즐기다 온”이라는 멘트와 함께 게재한 풍경 사진에는 그를 위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2017년 그룹 골든차일드로 데뷔한 최보민은 지난 2019년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틴2'로 처음 연기에 도전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