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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인 손 들어줬다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입력 : 2024-11-12 19:46:58 수정 : 2024-11-12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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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다시 빙상 위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선수단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추가 조사에서 남성 후배 A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성 선수의 숙소를 방문한 A에겐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음주 행위에 대해선 반성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A선수와 연인관계였다”면서 “연맹 조사 과정서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월 2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성추행범 누명을 벗고 싶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해인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한다.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는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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