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격은 얻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다음달 24∼25일로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등록일에 공식적인 입후보가 가능해졌다. 선거는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임원 연임은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2019년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오른 바 있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안결을 의결한다. 이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일 열린 소위원회 심의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 심의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체육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린 사안이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을 둘러싼 비위행위 혐의로 인해 직무 정지를 통보한 것도 관심에 불을 붙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의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황이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의 처분에 대해 곧장 맞불을 놨다. 체육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겄으로 알려졌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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