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FT 아일랜드 출신 최민환과 이혼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와 만났다.
5일 TV조선 ‘이제 혼자다’는 ‘율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을 찾은 율희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율희는 “작년 9월 이혼 신고하고 12월에 최종 이혼이 확정됐다. 아이는 셋인데 양육권은 전남편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했던 게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는 0원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양육비 안 받는 대신 재산 분할이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 썼냐”고 물었고, 율희는 “쓰지 않고 서로 말로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또한 율희는 “친권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것도 다 아빠 쪽으로 가져가게 정리했다”며 “근데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공동친권은 사실 아이들한테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양육자 친권을 분리하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공동친권을 갖고 있다고 더 유리하거나 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율희는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제가 사실 이혼하기 1년 전쯤에…”라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앞서 24일 율희는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하며 시부모님 앞에서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뒀고,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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