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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 8명 전원 사회봉사 80시간 제재

입력 : 2024-11-05 11:18:24 수정 : 2024-11-05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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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는 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선수 8명은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다. 상벌위는 8명의 선수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KBO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KBO리그에 소속된 선수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단의 선수 처방 내역 관리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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