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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시 임원 참여 의무화... 고위험 업무는 5년만 가능

입력 : 2024-10-03 14:44:21 수정 : 2024-10-03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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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때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관련 부서 임원의 참여를 의무화해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한다.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5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주요내용.금융위 제공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 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조치 지침도 제정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와 금전 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5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금지한다.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또한 자금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절차를 강화한다.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 체계도 보강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 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해 과도한 보장 한도 설정을 방지한다. 

 

지속적으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점을 참고해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 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한다.

 

금융위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은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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