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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은, 곽튜브 유튜브=뒷광고?…“금전 거래 NO”

입력 : 2024-09-24 10:05:33 수정 : 2024-09-24 1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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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배우 이나은 측이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 유튜브 채널 관련 ‘뒷광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4일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곽튜브 영상 출연에 대해 이나은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여행 경비 등은 모두 곽튜브 측이 부담했다”며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나은은 소속사 허락을 받은 뒤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곽튜브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여행 영상 때문에 촉발됐다. 이 영상에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 A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유튜브 영상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A씨는 “곽튜브가 문제의 동영상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된 영상인 듯 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나은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향한 것이라면 사실상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식사 자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며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위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기획 콘셉트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기를 공개하면서 이나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대리 용서’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곽튜브는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이후 교육부는 그가 출연한 학폭 방지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곽튜브의 출연이 예정됐던 각종 외부 행사 취소 민원도 이어졌다. 곽튜브는 18일 진행된 MBN 예능 ‘전현무계획2’ 첫 촬영에 컨디션 문제로 불참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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