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논란에 관해 제기된 징계민원에 대해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답변을 전했다.
23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황재균의 술자리 논란 징계민원에 대한 KBO의 답변을 공유했다. 답변에 따르면, KBO 측은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할 수 없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의 ‘헌팅포차 술자리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황재균은 팀내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을 야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2024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에 처해진다.
작성자는 “일각에서 ‘이혼설’이라는 억측을 제기했던 만큼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라며 “아무리 경기도, 훈련도 없던 휴식일이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심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황재균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새벽 6시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하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주점과 관련된 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재균은 2022년 티아라 지연과 결혼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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