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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받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남현희 불송치 처분

입력 : 2024-09-19 17:37:41 수정 : 2024-09-19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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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현희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청조(28)씨에게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신고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뉴시스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남현희씨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죄가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현희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남현희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 1월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측은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김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남현희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해 10월31일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11월1일 김 의원도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남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경찰은 김 의원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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