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소희는 모친과 어릴 때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한소희의 모친인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 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희는 4년 전 모친의 ‘빚투’ 논란으로 직접 사과한 적도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신씨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다. 해당 지인은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2022년에는 신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한소희 소속사는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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