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덕수용소’ 측이 방탄소년단(BTS)와 장원영 등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A씨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향해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했고,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검사는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받고 A씨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결된 A씨의 재산은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또한 뉴시스에 따르면 BTS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법원에 ‘탈덕수용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