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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취임 3일 만에 직무 정지

입력 : 2024-08-02 19:26:40 수정 : 2024-08-02 1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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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2008년 방통위 출범 후 수장이 최초로 탄핵소추된 것. 

 

2일 국회에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됐으며, 또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같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는 당분간 식물 상태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척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대톨령실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 위원장 역시 "탄핵소추,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할 때"라며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6일 과천 방통위에서 현장검증, 9일엔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해 그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 상임위원과 함께 KBS 이사진과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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