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재가 가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창원 두산-NC전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해 혼란을 초래한 전일수 심판위원(팀장)과 이용혁 심판위원(2루심)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의거해 각각 5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장면은 해당 경기 9회초에 나왔다. 2루 도루를 시도한 두산 이유찬이 김주원의 왼발에 가로막히면서 주자의 베이스 터치가 늦어졌다. 타이밍 상 아웃이었다. 그러나 2루심이던 이용혁 심판이 주루방해로 인한 세이프를 선언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주루방해 원심을 인지하지 못한 NC 강인권 감독은 아웃-세이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2루에서의 주루방해에 대한 판정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비디오 판독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나, 심판조 팀장이던 전일수 주심도 마찬가지로 원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독 요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판정은 아웃으로 번복됐다. 이에 항의하던 두산 이승엽 감독의 퇴장 사태까지 이르며 한동안 그라운드가 떠들썩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오석환 심판위원장은 ”이용혁 2루심이 해당 상황이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소통 오류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결국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한편, KBO는 “향후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루간 주루 방해와 관련한 규정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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