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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문가비, 양육비 소송 시 역대 최고 판결 날 수도”

입력 : 2024-11-27 16:24:37 수정 : 2024-11-27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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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가운데 두 사람이 양육비 소송을 벌이게 되면 정우성이 역대 최고 금액을 내주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26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문가비 큰 그림? 정우성 여친들 난리난 이유.. 소름돋는 광고 계약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출연해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양육비에 대해 다뤘다. 노 변호사는 “2021년 가정법원 양육비 기준산정표가 가장 최신의 기준”이라며 “재산이 아니라 월 소득에 따른 기준”이라고 했다. 또 “월 소득 1200만원이 최고 기준이며, 이 경우 월 220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민법 837조 제4항에 따르면 양육비에 관해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한다”며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밖에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양육비 역대 최고 수준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가비가 (양육비 기준산정표에 따른) 220만원에 협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220만원에 합의하더라도 문가비가 활동하고 있기에 수입이 있으면 양육비가 감액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정우성 측에서 양육비 기준산정표에 따라 220만원에 협의하자고 이야기하면 (문가비 측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협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기에 그에 따라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양육비 수준 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SNS에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며 긴 공백기 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엄마가 됐음을 밝혔다. 이후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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