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시스템 구축 필요” 野 재추진
찬성 측 “자율규제로는 해결 불가”
반대 측 “비용 부담 등 부작용 우려”
4년 넘게 수면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한 번 물 위로 떠올랐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갈등으로 재차 화두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우위적 관계에 따른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간단하게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들고 나왔다. 당시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언택트 소비’ 경향으로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늘어나자 공정위에서 법안을 냈고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었지만 법 제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 뒤로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관련 논란이 생길 때마다 해당 법안이 부상했다가 업계의 반발과 부작용 우려,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에 잠잠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최근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 등을 둔 갈등이 재차 공론화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에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양측의 조율을 꾀했으나 간극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14일 중개수수료 차등제를 골자로 한 최종 결론을 냈지만 입점업체 대표로 나선 4개 단체 중 2개 단체가 동의하지 않아 ‘반쪽자리’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내린 대신 배달료를 올린 전형적인 ‘조삼모사’ 협상안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이들은 온플법 제정으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 온플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지난해 기준 26조4326억원에 달하는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독과점 기업이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는 상황을 법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온플법 찬성 측은 이미 시장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을 상대로 자율규제로는 제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6.8%였던 중개수수료를 상생안을 협의 중이던 8월 9.8%까지 올린 바 있다. 온플법이 아니면 이 같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 ‘갑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온플법 반대 측은 플랫폼의 혁신 동력과 서비스 품질 저하 및 비용 부담의 우려를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플랫폼은 사업별로 성격이 다른데 현재 온플법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꼬집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구글코리아,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국내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조세 회피·개인정보 유출 등에도 버티는데 토종기업만 옥죄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온플법이 만들어져도 해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국내플랫폼의 성장 싹을 자르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에 각종 정부 규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플랫폼 업체들이 온플법 족쇄까지 더해지면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국내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 기피, 인재의 해외 유출, 창업률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
정희원·박재림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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