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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2심 판결 나와

입력 : 2024-11-06 16:07:35 수정 : 2024-11-06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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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의 2심 재판이 진행됐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됐으나, 이번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 끝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고,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투입했다. 이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 및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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