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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직 해임, 주주간계약 위반”…재선임 가처분 신청

입력 : 2024-09-13 12:58:00 수정 : 2024-09-13 1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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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5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모습 / 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법적대응했다.

 

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13일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 대표는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러나 2024년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 설명에 따르면 민 전 대표에게는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은 오는 11월2일 만료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을 사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부당한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그룹 뉴진스도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고 2주 안에 민 전 대표를 어도어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주총)에서 선임된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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