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자동 연금 삭감 장치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 도입으로 연금액은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되는 등 청년들의 연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및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와 동일한 가정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의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생색내기 인상에 그쳤다”면서 “정부의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를 교묘하게 위장해 국민이 잘 못 알아듣게 하는 위장된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가입자의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말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낀세대(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인 42.3%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으로, 자동조정장치로 인해 청년세대 연금 삭감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연금개혁은)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13·42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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