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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돈내놔! 무늬만 부모’ 이제 상속권 박탈

입력 : 2024-08-28 15:50:03 수정 : 2024-08-28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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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DB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4월25일 이후 상속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 사망 이후 수십년 만에 나타나 직계존속으로서의 법에 보장된 유류분을 가져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왔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정쟁 등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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