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사과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외신은 “이선균이 떠오른다”며 지나친 여론몰이를 경계했다.
◆3시간 경찰 조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23일 퇴근 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후 “굉장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자리를 떠났다.
슈가는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인데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게 사실인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밤 늦게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온 슈가는 두손을 모은 채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곧바로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사고 축소 의혹과 더불어 스쿠터 기기의 분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슈가가 전동 스쿠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였다. 또 슈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판 여론을 줄이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 아니냐 지적이 제기됐다.
거짓 해명 등으로 논란을 키운 슈가를 향햔 여론은 곱지 않다. 방탄소년단 팬덤 내에서도 슈가의 탈퇴를 두고 분열 양상이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슈가의 음주 운전을 계기로 음주 킥보드·스쿠터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졌다. 국회에선 음주 혹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를 운전하는 행위를 강력 규제하는 이른바 ‘슈가 방지법’ 법안이 발의됐다.
◆외신 “이선균 떠올라”…지나친 도덕적 잣대 비판
‘슈가가 과도한 표적이 됐다’며 지나친 여론몰이가 우려된다는 외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파리스 매치는 “슈가가 지난 몇 주간 한국 언론의 과도한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TS 팬들의 슈가 챌린지와 일부 CCTV 영상 보도, 사회복무요원 분임장 특별휴가 중단 등은 오보로 확인됐다”며 “모두 슈가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기사였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한국 언론이 슈가의 방탄소년단 탈퇴를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 중”이라며 “한국에선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해외에선 이 일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고(故) 배우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은 ‘무결점 스타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선균을 표적으로 온갖 보도를 쏟아냈고 그중에는 음모에 가까운 얘기도 있었다”고 대한민국 사회의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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