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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소송 최종 승소

입력 : 2024-07-29 22:20:00 수정 : 2024-07-29 2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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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와 그의 자서전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에세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만 책을 출판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 후 폐기해야 한다.

 

앞서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했고, 이후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민감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윤식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편, A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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