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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환자 사망…“유기치사죄 고소”

입력 : 2024-07-29 17:05:00 수정 : 2024-07-29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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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해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세 여성 A씨가 사망해 유족들이 병원 측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공개된 CCTV 화면에 따르면 A씨는 격리실에서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오히려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취했다.

 

두 시간 뒤 배가 부풀어오른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지만, 이들은 손발 결박만을 풀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을 나가 결국 A씨가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방송인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라 A씨는 물론 유족도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이 크다.

 

유족은 A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오히려 수면제, 안정제를 과다 투여했고 국과수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 측은 정신과 의사와 의료진이 A씨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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