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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데뷔 40주년날 ‘벌금형’…“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

입력 : 2024-07-29 15:06:53 수정 : 2024-07-29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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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선희가 개인 회사와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면서 밝혔다.

 

이어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면서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희는 이날 공교롭게도 데뷔 40주년 기념일과 겹쳤다. 1984년 7월 29일 제5회 강변가요제에 4막 5장(이선희, 임성균)으로 출전해 ‘J에게’로 대상을 차지한 날이다. 

 

 

짧은 머리에 동그란 안경, 바지만 입어 보이시한 매력으로 언니부대를 끌고다닌 이선희는 ‘국민 가수’, ‘국민 디바’, ‘작은 거인’ 등의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또한 ‘나 항상 그대를’, ‘아름다운 강산’, ‘겨울애상’, ‘한바탕 웃음으로’ 등 다수의 히트곡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정산금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스승 이선희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이선희는 제자인 이승기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또한 2013년 설립한 원엔터테인먼트에서 2022년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까지 불거졌다. "경영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고 말았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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