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한승규(FC서울)가 ‘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한승규(FC서울)에게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연맹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승규는 2021년 서울로 이적하기 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서울은 한승규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6일 “이날 한승규의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록 당 구단 소속 시절 행해진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수가 관련된 내용을 구단에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미스러운 일로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울은 “구단은 최근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단 프런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구단 프런트 일동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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